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내달부터 중매인의 법인소속제가 폐지되
고 소매상인도 경매에 참여할수 있게된다.
또 중개업과 도매업을 동시에 할수있는 현행 중매인의 영업범위도 중개업으
로 한정된다.
서울시는 11일 가락시장내 공정한 상거래를 유도하고 중매인과 지정도매인
이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규정을 신설,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현행 "중매인 법인소속제"의 경우 중매인이 소속법인의 경매
에만 참가함으로써 출하자인 농어민들의 경매불신과 함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점을 감안,이를 폐지키로 했다. 또 중매업의 허가때 소속법인의 추전을
받도록하는 현행규정을 없애는 한편 법인이 행사하고있는 중매인사용시설의
면적 및 위치배정권을 중매인과 도매공사의 개별계약으로 대체, 중매인이 영
업상으로 도매인에 종속되는 현상을 타파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