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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자당,군관계 홍보 자료배포등 각급 부대장 결정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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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국군기무사령관이 총괄토록 돼있는 홍보.보도
    자료의 대외제공과 기획취재계획등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각 군과 각급
    부대의 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보안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백남치제1정책조정실장이 밝혔다.

    백실장은 "지난 1일부터 국방부가 시행키로 한 군사보안업무 규칙중
    기무사령부가 홍보보도자료제공과 기획취재계획에 관한 보안성을 검토
    하도록 한 것은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과 역행하는 것"
    이라며 "이에 따라 민자당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군사보안업무규칙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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