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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객실수 노선추락사고 지하철공사에 배상판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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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객이 자신의 실수로 선로에 떨어져 사고를 당했더라도 지하철공사측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정차사고 등이 잇따르고있는 가운데 지하철공사측이
    안전관리책임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윤모씨가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
    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 92년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3호선 구파발역에서 양재행
    지하철을 타려다 선로바닥에 떨어졌으나 운전사가 윤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발차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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