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관=서울민사지법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및
재산보전처분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지난 2월4일 서울고법에
항고,7일 원심위소및 재산보전처분결저을 받았음.

<>신호제지=중국에 합작공장설립설은 사실무근임.

<>한국제지=동해펄프인수설은 사실무근임.

<>동해펄프=한국제지에의 피인수설은 사실무근임.

<>풍산=해외전환사채발행을 검토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