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춘/추계 휴가 실시키로...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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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 하계휴
가 외에 춘.추계휴가를 실시키로 했다.
총무처는 4일 ''공무원 연가의 적극 실시지침''을 각기관에 시
달, 공무원의 법정연가기간(연 20일) 범위내에서 춘계는 4-
6월중, 추계는 9-11월중 각각 2박3일씩 휴가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간부급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소속공무원들이 마음놓고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직
원간의 휴가일시를 적절히 배분하고 휴가기간중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이회창 국무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현행 공무원
휴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규정에 따라 총무처
가 마련한 휴가계획대로 정확히 실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가 외에 춘.추계휴가를 실시키로 했다.
총무처는 4일 ''공무원 연가의 적극 실시지침''을 각기관에 시
달, 공무원의 법정연가기간(연 20일) 범위내에서 춘계는 4-
6월중, 추계는 9-11월중 각각 2박3일씩 휴가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간부급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소속공무원들이 마음놓고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직
원간의 휴가일시를 적절히 배분하고 휴가기간중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이회창 국무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현행 공무원
휴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규정에 따라 총무처
가 마련한 휴가계획대로 정확히 실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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