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 하계휴가
외에 춘.추계휴가를 실시키로 했다.

총무처는 4일 ''공무원 연가의 적극 실시지침''을 각기관에 시달, 공
무원의 법정연휴기간(연 20일)범위내에서 춘계는 4-6월중, 추계는 9-
11월중 각각 2박3일씩 휴가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간부급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소속공무원들이 마음놓고 휴가를
갈수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되 업무공백방지를 위해 직원간의 휴가
일시를 적절히 배분하고 휴가기간중에는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토록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