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춘.추계휴가 실시방침...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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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 하계휴가
외에 춘.추계휴가를 실시키로 했다.
총무처는 4일 ''공무원 연가의 적극 실시지침''을 각기관에 시달, 공
무원의 법정연휴기간(연 20일)범위내에서 춘계는 4-6월중, 추계는 9-
11월중 각각 2박3일씩 휴가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간부급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소속공무원들이 마음놓고 휴가를
갈수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되 업무공백방지를 위해 직원간의 휴가
일시를 적절히 배분하고 휴가기간중에는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토록했
다.
외에 춘.추계휴가를 실시키로 했다.
총무처는 4일 ''공무원 연가의 적극 실시지침''을 각기관에 시달, 공
무원의 법정연휴기간(연 20일)범위내에서 춘계는 4-6월중, 추계는 9-
11월중 각각 2박3일씩 휴가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간부급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소속공무원들이 마음놓고 휴가를
갈수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되 업무공백방지를 위해 직원간의 휴가
일시를 적절히 배분하고 휴가기간중에는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토록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