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테헤란로지점 대리 30억원 횡령 입력1994.04.02 00:00 수정1994.04.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제일은행 테헤란로 지점 김성일대리(37. 서울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11동 604호)가 타인 명의의 통장을 임의로 재발급, 30억원을 횡령했다는 이 은행 신풍식 지점장의 고소에 따라서수사에 착수했다. 신씨는 김대리에 대해 조속히 출국금지 요청을 해 줄 것을 경찰에 요구하였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임용 6개월만에 지각만 71번"...신입 공무원의 황당 만행[사장님 고충백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임용된지 반년도 안 돼 지각을 밥먹듯 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수시로 뭉갠 데다 수당까지 허위로 청구한 신입 공무원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저연자 직... 2 서울 소공동 빌딩 화재…2명 중상·8명 경상 14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7층짜리 빌딩 3층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은 진화에 나섰다.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8명이 경상으로 현장 처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화재가 시... 3 정부 쉰들러 ISDS '완승'…3200억 지켰다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