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식목일과 한식을 전후해 성묘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부터 오는 6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 비상근무령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일선기관장 책임하에 전 공무원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소방,경찰,군부대 등 유관기관
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간부직 공무원의 지역담당제를 통하여
취약지 순찰 점검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이번 비상근무 기간중 예방조치 소홀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