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1일 정부가 집없는 근로자들에게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국민주택관리기금의 위탁을 맡아 "근로자주택구입자금및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오는 4일부터 전국 본.지점에서 취급한다고 발표했다.

대출한도는 주택구입자금이 가구당 1천4백만원까지, 전세자금이
1천만원까지이다. 주택구입자금의 이자는 연8. 5%로 5년거치후 10
년체증식분할방식으로 상환하면된다.

전세자금이자는 연6%이고 2년후 일시상환해야한다.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엔 1회에 한해 연장할수있다.

대출대상업종에 1년이상 근무하면서 융자신청시점까지 1년이상 무
주택세대주이면 누구나 대출받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