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31일 발표한 30대계열기업의 새주력업체및 여신한도기준비율
의 특징은 유통 종합상사및 건설업체등 비제조업이 대거 주력업체에 포함
됐다는 점이다.

주력업체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은행의 여신관리를 받지
않고 필요한 자금을 끌어쓸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은감원은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여신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위주로
주력업체를 선정했었다. 그러나 상공자원부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별로 3개까지 "주력기업"을 선정토록 하고 이중
에서 "주력업체"를 고르도록 지난 1월20일 여신관리규정이 바뀌어 이번에
비제조업이 주력업체에 대거 포함됐다.

새로 선정된 76개주력업체중 비제조업은 21개 27.6%다. 그전 주력업체
73개중에서 비제조업은 10개 13.7%에 불과했었다.

새로 주력업체로 인정된 비제조업을 보면 롯데쇼핑 해태유통 우성유통
한진건설 두산건설 국제종합건설 고합상사등이다. 비제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계열에서 주력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고 상공자원부에서 인정했다면
여신관리규정에서도 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해 이들이 주력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30대계열중 주력업체를 하나도 바꾸지 않은 계열은 10개계열밖에
없다.

주력업체는 여신한도관리를 받지 않는다. 이번에 주력업체가 조정되는
통에 제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다소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계열별로 보면 현대계열이 현대석유화학을 현대정유로 교체한것, 삼미계열
이 삼미금속을 삼미로 바꾼게 주목된다. 은감원은 현대석유화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고 최근 인수한 현대정유(전 극동정유)를 좀더 키울
필요가 있어 주력업체를 바꾼 것같다고 밝혔다.

주력업체수가 73개에서 76개로 늘어남으로써 그만큼 은행여신한도관리를
받는 기업이 줄게돼 여신관리도 시대변화에 따라 점차 퇴색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주력업체와 주식분산우량업체를 제외하고 은행의 여신한도관리를 받는
계열기업의 여신한도기준비율은 소폭 낮추는데 그쳤다.

기준비율의 하향조정폭은 3%.

이는 작년도 기준비율 10.93%에 주력업체가 바뀐데 따른 조정요인 0.19%를
합한 11.12%의 3%를 깎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정된 새비율은 10.79%다.

은감원은 그동안 매년 기준한도비율을 3-5%씩 낮추어 왔다. 은감원은
대기업여신편중을 해소한다는 원칙을 반영하돼 최근 경기가 활황국면에
들어서면서 늘고 있는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소폭 낮추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기준한도비율을 5%정도 깎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주력업체나 주식분산우량업체는 여신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자유롭게 돈을 빌릴수 있는 만큼 관리를 받는 기업에 대한 여신한도기준
비율은 5%정도 낮추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기준한도비율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관리대상기업들이 한도비율에
훨씬 못미치는 돈을 쓰고 있다.

작년도 30대계열기업(주력업체와 주식분산우량업체 제외)의 은행총대출금
비중은 8.28%(4.4분기평잔기준).

작년의 여신한도기준비율 10.93%를 2.65%나 밑돌았다. 올해 한도기준비율
을 낮췄다고 하지만 이들기업이 은행에서 빌릴수 있는 돈은 적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여신기준한도비율을 3%라는 소폭 내리는데 그친 것은 모처럼
살아나는 경기를 지원하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