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 오는 4일부터 주거안정자금 융자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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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은행(은행장 박종대)는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가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국민주택관리기금중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
금''의 융자업무를 오는 4일부터 전국의 본.지점에서 일제히 취급한다.
평화은행은 정부가 배정한 올해 지원자금 1천억원을 일정요건을 갖춘 근
로자에게 가구당 주택구입연리 6.0%로 2년후 일시상환 방식으로 융자하되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융자대상업종에 1년이상 근속중이
면서 융자신청 시점까지 무주택기간 1년이상인 세대주로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융자신청전에 신축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되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잔액이 없어야 하고 신
청자는 국민주택중 근로복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가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국민주택관리기금중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
금''의 융자업무를 오는 4일부터 전국의 본.지점에서 일제히 취급한다.
평화은행은 정부가 배정한 올해 지원자금 1천억원을 일정요건을 갖춘 근
로자에게 가구당 주택구입연리 6.0%로 2년후 일시상환 방식으로 융자하되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융자대상업종에 1년이상 근속중이
면서 융자신청 시점까지 무주택기간 1년이상인 세대주로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융자신청전에 신축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되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잔액이 없어야 하고 신
청자는 국민주택중 근로복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