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경총은 30일 올해 전국개별사업장 임금교섭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중앙단위의 단일임금인상률을 통상임금기준 5.2- 8.3%(호봉승급분제
외)로 최종 합의했다.

노사대표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협회관내 경사협회의실에서 94년도
중앙노사임금 및 정책.제도개선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갖고 올해 단일임금인
상률을 지난해 수준(4.7-8.9%)에서 다소 조정된 5.2-8.3% 올리기로 했다.

노총,경 총은 임금인상안 가운데 월평균임금이 <>1백15만원이상인 사업장은
하한선인 5.2%를 <>88만4천원 미만인 사업장은 8.3%의 고율을 적용토록 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5.2-8.3% 범위내에서 적용토록 권고키로 했다.

그러나 기본급 40만원 전후의 저임근로자에게는 이번 노사합의안과 관계없
이 기업의 지불능력범위내에서 적절히 인상토록해 기업간 직종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노사대표들은 또 <>1천명이상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의무화 <>고
용보험대상기업 50인이상업체로 확대 <>경영정보공개 위해 노사협의회제도
개선 <>소비자물가억제에 정부의 노력등 12개항목의 정책.제도개선부분에 대
해 합의했다.

박종근노총위원장,이동찬경총회장등 노사대표는 이날 협상타결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자율적 노사관계확립과 노사정협력체제
의 구축만이 경쟁력강화를 이룰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단일임금인상안을 마
련하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