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지난28일 국무회의에서 이회창총리의 이의제기로 보류됐던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규정(대통령령)"의 골격은 유지하되 일부를 수정,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29일 재무부관계자는 이총리가 지적한 시행령제정안 제3조와 관련,
"금융거래는 통장개설 입금 출금등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통장개설도
금융거래인만큼 금융거래사실도 비밀보장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부
분은 수정하지 않은채 원안대로 재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동의서의 효력기간을 작성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한
제5조2항이 너무 일률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진척도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규정하거나 중복사용을 금지하는 방향등으로 소폭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