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국 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사처방전없이 4천원을 초과
했을때 환자본인이 내는 부담률을 현행 조제약값의 60%에서 40%로 낮춰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현재 1회당 4개 품목, 3일분으로 한정돼 있는 조제품목및 일수등 급여
범위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와 입안예고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조제료와 약값을 더한 약제비가 4천원을 초과하때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 30% <>처방전이 없으면 60%로 돼있는 본인
부담율중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처방전 없는 경우의 60%가 40%로 20%
포인트 줄어든다.
보사부는 약값자율화와 인건비증가등 약국운영원가 상승으로 조제약값도
인상돼 대부분 4천원이하이던 약값이 4천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조제약값이 4천원이하일 때 적용되는 <>1일분 7백원 <>2일분 9백원
<>3일분 1천5백원의 본인부담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현재 <>1회 조제품목수를 4개에서 4~6개로 <>1회
방문당 조제일수는 3일에서 4~5일로 <>약국의료보험 대상의약품을 4천3백
14개에서 5천5백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93년 기준으로 약국의료보험을 이용한 약제비는 모두 4백57억원(1천9백84만
8천건)에 달했다. 이중 의료보험조합이 2백58억원(56.5%)을 냈고 나머지
1백99억원(43.5%)은 환자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작년말 현재 의료보험 지정약국 1만9천2백24개중 의료보험을 실시
한 약국의 비율은 21.4%에 그칠 정도로 약국의료보험 이용이 미미한 실정
이다.
지난 89년10월부터 도입된 약국의료보험이 6년째 이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개업 약사들이 보험료청구 절차가 복잡한데다 청구 금액이 적어 실익
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들에게 보험이용을 권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피보험자들도 <>보험환자들에 대한 약사들의 불친절 <>보험약은 저질약
이라는 불신등으로 약국의보 이용을 꺼리고 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