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안전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안전관리규정
(ISM코드)을 오는 98년부터 단계적으로 강제 적용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대한 국내 해운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9일 해운항만청및 해운산업연구원에 따르면 IMO는 해난사고의 80%이상이
과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지난해 11월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ISM코드 결의서를 채택,오는 5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을 위한 국제협약(SOLAS)에 정식 반영할 계획이다.

IMO의 계획에 따르면 국제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유조선 케미칼탱커 5백
총t이상의 가스운반선 등은 98년 6월부터 ISM코드의 적용을 받게 되며
2006년부터는 1백50총t이상의 모든 선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ISM코드는 제조업체의 품질인증시스템인 ISO9000을 선박의 안전관리제도에
적용한 것으로 ISO9000이 수요자와 공급자간 필요에 의해 자박적으로 시행
되는 반면 ISM코드는 국제기구가 강제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98년부터 ISM코드가 발효되면 모든 선사들은 해상및 육상부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하나로 체계화해 그 수준을 일정한 국제기준이상으로 유지해야하고
해당 정부는 이를 유지하는 선사에 안전관리증서를 발급하고 정기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선사가 ISM코드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
화주의 선박사용 기피를 포함,기항국의 운항정지 조치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상선이 국적선사중 처음으로 지난해 노르웨이
선급으로부터 ISM코드인증을 획득했으나 대부분의 중소형 선사들은
전문인력및 비용부족으로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