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염규격, 생산시설 기준 마련...상공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죽염(대나무속에서 아홉번
구운 소금)의 규격과 생산시설 기준이 마련됐다.
29일 죽염협회에 따르면 상공부는 지난 17일 그동안 일반소금과
규격이 달라 품질검사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죽염 등 특수 가공염
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했다.
개정령은 현행 가공염을 분쇄 등에 의한 가공염과 태움(용융
포함)에 의한 가공염으로 구분하고 태움에 의한 가공염의 규격,
생산시설 기준 및 검사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또 규제대상 성분을 기존 가공염의 7가지에서 비소, 납, 구
리, 카드뮴, 수은 등 5가지 중금속을 추가, 12가지로 확대
됐으며 식품개발연구원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구운 소금)의 규격과 생산시설 기준이 마련됐다.
29일 죽염협회에 따르면 상공부는 지난 17일 그동안 일반소금과
규격이 달라 품질검사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죽염 등 특수 가공염
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했다.
개정령은 현행 가공염을 분쇄 등에 의한 가공염과 태움(용융
포함)에 의한 가공염으로 구분하고 태움에 의한 가공염의 규격,
생산시설 기준 및 검사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또 규제대상 성분을 기존 가공염의 7가지에서 비소, 납, 구
리, 카드뮴, 수은 등 5가지 중금속을 추가, 12가지로 확대
됐으며 식품개발연구원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