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의류업체들이 결혼철을 맞아 옷을 많이 사는 고객에게 예복을 무료로
대여해 줘, 중소 맞춤복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삼풍, 서울트래드클럽, (주)신원, (주)서광 등
대형 의류업체들이 정장 2-3벌을 사는 고객에 대해, 보통 15만-20만원의 요
금을 받는 결혼 예복 대여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맞춤복업계는 대고객서비스 차원의 경품은 구매가격의 10% 이내,
최고 5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3호의 규정을 들어
결혼예복 무료 대여는 일반적인 대여료인 15만-20만원 만큼의 경품을 주고
있는 것과 같은 행위는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