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중에 실시되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때 의제매입
세액 공제제도가 처음으로 확대 적용되는 음식점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
제 받았는지를 중점 파악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농민 등 이 농산물 생산과정
에서 부담한 부가세액 상당을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업에 한정해 인정되던 의제 매입세액 공
제제도가 올해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 등을 가장 많이 원
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이 매입 계산서를 허위로 첨부했는지 등을 집중 분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