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분양한 공단용지에 대해 국세청
이 특별부과세를 부과하자 수자공은 비과세대상이라 납부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등 두기관이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더욱이 수자공은 감사원으로부터 정당하다는 과세판정이 내려질 경우 지난
90년도 이후에 조성분양한 공단용지의 특별부가세가 5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돼 이를 납부해야할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우려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국세청 동대전세무서에 따르면 지난88년 법인세법
을 개정하면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지구의 토지양도에 의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50%의 특별부과세를 과세키로 신설하고 경과규정에
88년말이전에 사업착수된 것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난
89년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옮기면서 경과규정이 삭제됐다.

수자공은 동대전세무서가 지난 92년 안산 시화 창원 울산 여천 구미지구
등에서 조성분양한 공단용지에 대해 부과한 특별부과세 95억원을 일단
납부한후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비과세대상이 아니냐"며 심사청구를 제기
했다.

심사청구에서 수자공은 지난 89년도에 개정돼 90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부가세 비과세면제규정에는 일부면제규정이 삭제
됐지만 예외규정은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부과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자공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돼 조성중인 반월 시화 울산
여천 구미 창원공단지구등은 사업착수시점이 지난89년 법개정 이전에 지구
지정을 받아 사업착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측은 법인세법에서 삭제되면서 예외규정의 삭제여부의 표시가
없다하더라도 자동삭제된다는 판례등이 있어 정당하게 부과된만큼 수자공의
주장은 억지라고 못을 박았다.

또 특별부가세의 과세시점은 수자공에서 주장하듯 사업착수 시점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분양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만큼 과세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