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7월부터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정기배출가스검사를 받게
된다.

환경처는 27일 도시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온 자동차배기가스를 획기적
으로 줄이기 위해 현행 자동차정기 안전검사와는 별도로 정기배출검사제를
도입, 내년 하반기이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올해안에 관련법 입안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 교통부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뒤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환경처관계자는"현재 자동차배출가스에대한 검사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기검사시 병행하고있지만 대기보전적 측면보다는
자동차안전측면에서 기초적인 검사만 시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대기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가스검사제
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정기안전검사에서 경유차의경우 매연발생치가 40%이하일때
합격처리하는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배출가스검사가 크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환경처는 그러나 민원인들의 편의를위해 현재 차종및 차령에따라 6개월-
2년마다 받게돼 있는 정기안전검사시 함께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할 예정
이다.

정기배출가스 검사제를 도입키로한것은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감시체제로는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단속효과를 거둘수 없기 때문
이다.

지난해말현재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대수는 6백30여만대에 이르고
있지만 배기가스단속요원은 비전담인원을 포함 1천여명에 불과,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처는 그동안 매년 약1백만대의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단속을 벌여
왔으나 이가운데 적발되는 차량은 연간 2%선인 2만여대에 그쳐 단속활동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었다.

이밖에도 자동차대수가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 더이상 단속에 한계가
있는데다 복잡한 시내에서는 단속이 사실상 어려워 검사제로의 전환을 통해
대기오염을 사전에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처관계자는"유관부처의 의견을 수렴,관련법안의 입안을 상반기중
끝내고 9월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배기가스 정기배출검사제가 시행될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새로 부착해야 하는등 추가비용부담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새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자동차제작업체와 대규모 운송회사를 포함한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백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