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등 손해보험 서명만으로 계약가능...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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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서명만으로
계약이 가능해 진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지금까지 계약자의 기명날인
으로만 가능했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특종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계약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가능하도록 손해보험 상품
관리규정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보험의 계약과 보험금 수령, 대출 등 각종
생명보험업무가 서명만으로 가능해 진데 이어 손해보험사들도 이같이
상품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모든 보험거래가 서명으로 가능케됐다.
계약이 가능해 진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지금까지 계약자의 기명날인
으로만 가능했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특종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계약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가능하도록 손해보험 상품
관리규정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보험의 계약과 보험금 수령, 대출 등 각종
생명보험업무가 서명만으로 가능해 진데 이어 손해보험사들도 이같이
상품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모든 보험거래가 서명으로 가능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