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불법변경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적발되는 입주자를 의법 처리하기로 했
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준공과 함께 입주가 시작된 분당신도시 하탑동 경남아
파트(8백84가구)와 벽산아파트(6백46가구) 일부 입주자들이 다용도실 등을
헐어 거실을넓히는 등 불법으로 내부 구조를 변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사직당국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펴 적발되는 입주자는 물
론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자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예정이
다.
시는 또 입주가 끝난 다른 아파트도 이같은 불법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검찰등과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