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1개 생명보험대리점이 2개 보험회사 상품을 취급할수 있는 복
수대리점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25일 재무부는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폭을 넓히고 보험시장개방에
대응, 국내보험대리점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명보험사 대리
점에 대한 복수대리점제도를 오는4월1일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대리점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복수대리점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수대리점 자격을 법인대리
점으로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단체보험비중이 지난해 17.4%에 지나지 않는
점을 감안, 복수대리점이 취급할수 있는 상품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보험과 단체보험등 전보험종목을 취급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