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한결 수월해진다.
또 여권을 분실한 사람은 경찰서를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지 않
아도 여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
련,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최근 개정한 여권법과 함께 5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관용여권으로 공무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외무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소속기관장이나 지
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히 지방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위해 서울에 올라와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