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필리핀까지 가서 직접 붙잡아 온 사기 혐의자를 검
찰이 충분한 수사없이 2시간만에 풀어 준 사실이 24일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검 형사5부 박인환 검사는 사기 혐의로 수배중 필리핀에
도피했던 K교회 박항서 목사(47)를 지난 21일 밤 8시께 공항경찰대로
부터 넘겨 받아 조사했으나 2시간만인 밤 10시께 신원보증서만을 받고
석방했다.

서모씨(49)등 피해자들에 따르면 박목사는 지난 92년 5월 자신이 목사
로 있던 교회 신도들에게 "미국에 신학교를 설립하는데 투자를 하면 이
익배당을 해 주겠다"고 속여 1백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와
교회 건물구입과 관련해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