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추계에 쓰이는 표준소득률이 의사 부동산 관련
업종 전문음식점등의 경우 지난해보다 20% 오르고 금융실명제실시로 수입이
현실화 된 11개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5%인하되는등 전면적으로 재조정됐다.

국세청은 23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64만여명의 사업자에 적용하는
93귀속 표준소득률을 조정,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적용키로했다고
발표했다.

표준소득률이 조정된 업종은 모두 1백85개로 1백6개업종은 지난해보다
최고 20% 하향조정됐고 50개업종은 종전보다 최고 20%인상됐다. 또
13개업종은 신설.세분되고 16개업종은 통합되는등 29개업종의 분류가
바뀌었다.

이번 표준소득률 조정은 <>경제사회여건변화에 따라 소득이 늘어난 의사
전문음식업등과 <>룸살롱등 호화사치업봉 부동산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10~
20% 인상됐고 <>금융실명제 실시로 수입금액이 현실화된 도소매업 <>농수축
산관련업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생산적업종과 자원관련업종에 대해서는
5~20%인하됐다.

이같은 조정에 나타난 특징은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있다. 하나는 전반적
으로 표준소득률 조정폭을 상하 20%이내로 최소화,급작스런 세부담 증감을
막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표준소득률체제가 10년만에 전반적으로 개편된
데다 인상폭이 최고 30%까지 이르는등 급격히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특징은 업종별로 금융실명제 UR타결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소득금액이 드러나거나 경영애로를 겪는 업종에 대해 세제차원의 지원
해주겠다는 점이다. 11개 도소매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표준소득률을 5%
인하해준 것과 농축수산관련 업종에 대해 표준율을 인하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이다. 반면 이번에 표준소득률이 인상된 업종은 그동안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부동산관련 업종등이어서 큰 변화가 없다.

한편 국세청은 전년에 비해 수입금액이 30%이상 늘어난 경우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율의 30%를 경감해주고 한자리에서
동일업종을 대물림했을때 역시 기본율의 30%를 경감해주는 "경감율제"를
새로 도입했다. 또 장부기장능력이 있는 연간 매출액 3억원이상의
대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율의 20%를 가산하는
"가산율제"도 새로 도입했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