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산정시 기준이 되는 주택건설 사업의 개발완료시점은
대지조성공사이후의 건물착공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3일 박성래씨(서울 강서구
화곡동)등 2명이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완료시점을 건물가사용승인일로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항(제8조1항2호)은 무효"라며 "구청장은 91년도 개발
부담금 5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확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