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나중에 문제의 장물을
취득하게 된 강도상해의 공범으로 밝혀져 강도상해죄로 다시 처벌한다
해도 ''동일범죄에 대해 두번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3일 김인수 피고인(21.서울
시 구로구 가리봉동)의 강도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13명의 대법관중 7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판시,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