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95학년도 대입 본고사 확대실시 등의 영향으로 과열과외 현
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과외 단속을 강화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사법권을 가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현직교사의 과외교습 <>학
원강사의 학원 밖 교습 또는 학원 안 불법교습 <>일반인의 개인 및 그룹 과
외교습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직업적인 재학생 과외교습 <>속셈.주산학원
등에서의 인가된 과목 외 교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