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화과정에서 임용되지 못한 인천전문대 교수 37명은 21일 교육부장관과
인천시장 등을 상대로 교육부와 서울 민사지법에 각각 행정심판청구와 본안
소송인 교원지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냈다.
또 공무원 임용에서 제외된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직원 12명도 이날 서울민
사지법에 직원지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낸 데 이어, 인천대 교수 25명도 23
일께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와 민사소송을 내기로 해 시립화과정
에서 빚어진 교직원들의 임용탈락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전문대 해직교수들은 이날 서울변호사회 소속 조영황, 강명훈 변호사를
통해 낸 소장에서 "93년 12월 인천시와 선인학원이 시립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임용하기로 하고도
기본권을 침해한 내용을 담은 모호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무더기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