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들이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주택사업자금을 융자받을때
제출해야할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있게된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융자및 보증업무개정안을 의결,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합은 융자규정의 경우 현행 대출관련 서류가 복잡해 대출받기가 어렵
다는 점을 감안,15종으로 돼있는 융자관련서류중 9종을 없애기로했다.
이에따라 대출을 신청할때 약정서및 차용금신청서,등기부등본,이사회차
입결의서및 감사승인서,법인인감증명서,세금완납증명서,영수증등 6종의
서류만 제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