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행정법원및 "시.군법원 신설" "예비판사제"도입등 사법부
개혁안을 토대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확정,올상반기중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확정한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사법제도 발전위원회가
윤관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개혁안 가운데 상고심사제 영장실질심사제
특허법원 설치등 변협및 검질,특허청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이 계속
필요한 안건을 제외한 최종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소송 사건을 전담할 행정법원을 서울에 신설하고
기타 지역의 행정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
또 순회재판소 제도를 개선해 전국 50개 시.군에 간이법원인 "시.군.법
원"을 설치,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조인 가운데서 시.군판사를 임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