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4월부터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때 주택은행이 제공하는
신용보증한도가 현행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고 현행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5억원)인 주택은행의 동일인대출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또 오는6월부터 신용카드에 대한 연회비납부가 카드발급때에서
최초사용시로 변경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뒤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기간이 1년미만인 사업자라도
신용카드회원사로 가맹할수 있게된다.

19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무행정규제완화방안"을
마련,관련규정을 고쳐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지나친 꺽기(구속성예금)규제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은행의
자금조달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이달말께
은행감독원의 "구속성예금지도기준"을 개정해 적금 부금 신탁등
적립식수신은 꺽기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4월중 지방은행에 대해 서울지역에 제5지점을 허용하고 리스회사의
유가증권보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상호신용금고가 비상장유가증권을 취득할수 없는 규정을 고쳐
금고업계가 사고금고를 공동으로 인수,정상화를 추진할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장주식을 취득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축협에 대해 총저축성예금 증가액의 7%이내를 국민투자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토록 한 규정을 고쳐 수협과 마찬가지로 예탁의무를
유예키로 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