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TV 드라마 `일과 사랑' 방영금지 결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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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이우근부장판사)는 18일 작가 홍승연씨
(본명 홍정선)가 서울방송(sbs)을 상대로 낸 TV드라마 ''일과 사랑''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재판부는 결정이유에 대해 "1백회 방영예정이던 ''일과 사랑''을 홍씨가 20회
까지 집필한뒤 방송국측과의 불화로 집필계약 해제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나
계약해제가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이를 즉시 번복했기 때문에 방송국
측이 집필계약을 해제하고 작가를 교체한 것은 적법치 않다"고 설명.
홍씨는 지난 1월13일 sbs측이 ''일과 사랑''의 작가를 전격 교체하자 법원에
이 드라마의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본명 홍정선)가 서울방송(sbs)을 상대로 낸 TV드라마 ''일과 사랑''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재판부는 결정이유에 대해 "1백회 방영예정이던 ''일과 사랑''을 홍씨가 20회
까지 집필한뒤 방송국측과의 불화로 집필계약 해제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나
계약해제가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이를 즉시 번복했기 때문에 방송국
측이 집필계약을 해제하고 작가를 교체한 것은 적법치 않다"고 설명.
홍씨는 지난 1월13일 sbs측이 ''일과 사랑''의 작가를 전격 교체하자 법원에
이 드라마의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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