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유통
효율이나 시장경쟁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선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개선
방안"정책협의회에서 신광식 KDI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재판매가격
유지를 당연히 금지시키고 있는 현행법규는 반경쟁적 행위뿐 아니라 유통
효율이나 경쟁을 제고할수 있는 가격유지행위마저도 억제하게 된다며 이같
이 지적했다.

재판매가격유지란 제조업자등 공급자가 도소매업자등 다음단계의 사업자
들이 자기제품을 재판매하는 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
공정거래법 제29조는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