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이르면 4월부터 CMA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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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달부터 투자금융회사의 수신상품인 CMA(어음관리구좌) 편입
자산 및 수수료 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직제개편에 앞서 투금사 CMA 상품에
대한 규제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하는 한편 CP와 콜자금 운용의 최장
만기를 조만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투금업계는 그간 CMA에 예탁된 고객재산을 운용하면서 예탁금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중실세금리보다 낮은 통화채에 운용해야 했던데다
당국이 금리안정 차원에서 관리 및 인출수수료를 높게 책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자산 및 수수료 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직제개편에 앞서 투금사 CMA 상품에
대한 규제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하는 한편 CP와 콜자금 운용의 최장
만기를 조만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투금업계는 그간 CMA에 예탁된 고객재산을 운용하면서 예탁금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중실세금리보다 낮은 통화채에 운용해야 했던데다
당국이 금리안정 차원에서 관리 및 인출수수료를 높게 책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