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16일 생수국내시판을 허용키로 공식발표함에 따라 1천억원 규모의
생수산업이 본격 등장하게 됐다.

특히 상반기중 마련되는 생수수질기준에 따라 생수시장에 뛰어들 대기업등
신규업체와 외국업체및 기존업체등이 벌일 "3파전"은 불꽃튀는 물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 의미 / 배경 ####

보사부의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결과 국민여론을 반영, 비현실적인 법령상
의 모순을 정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출및 주한외국인에게만 팔도록 돼있는 생수의 사실상 90% 이상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계속 "법따로 현실따로"를 고집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일 대법원이 "생수국내시판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권과
영업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뒤 국민여론이 생수시판을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형성된 것이 "생수유통시대"를 앞당기게 했다.

보사부는 공식발표 전에 여론에 민감한 민자당과 형식적인 당.정협의도
없이 전화협의만으로 단안을 내렸을 정도로 생수시판을 놓고 청와대및
민자당과는 "이심전심"이었다고 한다.

#### 규모 / 시장판도 ####

현재 공식허가를 받아 생수를 파는 업체는 <>다이아몬드정수 <>풀무원샘물
<>한국청정음료 <>일화 <>고려종합 <>진로종합식품 <>스파클 <>제동흥산
<>크리스탈정수 <>산수음료 <>산성정수 <>건영식품 <>서림 <>화니음료등
14곳.

이들 14개 업체의 작년 매출액은 3백36억원(24만3천톤)으로 이중 수출은
2.7%에 불과했고 나머지 97.3%가 내수용이었다.

또 1백여개의 불법생수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 생수시장은 현재
8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상반기중 신규업체가 뛰어들면 생수시장은 금방 1천억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판매라는 제한에 걸려 시설확장을 자제해온 기존 생수업체들은
"생수판매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벌써 시설확장과 유통망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의 생수시판 허용신호만을 기다리며 채비를 갖춰온 삼성
롯데 한진등 대기업들은 엄청난 자금력과 유통망을 갖추고 있어 생수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롯데칠성음료 제일제당 두산음료와 조선맥주 보해소주등 음료.주류
회사들은 운송차량과 유통체제가 확보돼 조건이 유리하다.

여기에 생수시장 참여를 공식선언한 농심 삼양식품 종근당 유한양행등까지
뛰어들어 생수판매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질 경우 덤핑경쟁과 품질차별화
전략이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효원물산이 북한의 신덕샘물 반입을 추진중인 것을 비롯, 여러
무역업체들이 북한산 생수를 들여 오려고 하고 있다.

또 프랑스의 에비앙 볼빅등 외국생수업체들도 한국상륙을 노리고 있어
생수가격및 물맛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에비앙의 경우 1리터짜리가 1달러80센트(1천4백원) 일본이 삿포로
생수는 1백50엔(약 1천2백원)에 현지에서 각각 팔리고 있다.

국내생수가격이 1.8리터당 5백83원인 것과는 비교하면 소비자가격기준으로
3-4배 높은 가격이다.

결국 외국업체들은 국내업체와 가격경쟁으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국
소비자 가격보다 싸게 생수를 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판매지역 유통비용이 40%나 되는 생수를 막대한 운송비를 들여가며
수입하면 외국산 생수는 국내제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마켓쉐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생수업체들의 경쟁 속에서 종전보다 생수를 싸게
사먹는다고 보장할 수만은 없다.

공급확대라는 인하요인외에 앞으로 새로 부과될 수질개선부담금이 생수
가격의 인상변수다.

국내.외 생수에 모두 물리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부담율은 앞으로 물관리
일원화 주무부처인 환경처가 국회입법 과정을 거쳐 결정할 일이지만 어쨌든
생수원가를 높일 것이기 때문.

#### 보완대책 ####

이번 생수국내시판 허용으로 새로 마련되는 규정은 <>광천음료수 제조업
시설기준및 광천음료수 규격기준 <>광천음료수 표시기준및 광고금지
<>정수기 검사필증제와 입법사항인 <>수질개선부담금제 <>지하수환경영향
조사제등 5가지.

이중 광천음료수의 수질기준은 수돗물 같은 음용수라는 점을 감안, 탁도
납 과망간산칼륨을 제외하곤 수돗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생수업자들이 "살균되지 않은 생수엔 유해하지
않은 일반세균이 많기 마련인데 살균처리하는 수돗물보다 수질기준을 강화
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것이 보사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
졌다.

앞으로 생수를 파는 업체는 제품에 광천음료수(Natural Mineral Water)로
표시해야 한다.

"생수 약수 이온수 생명수"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나 그림
을 나타내서 안된다.

보사부는 지표수등 자연수를 화학처리하지 않은 물이 정확히 "생수"이지
지하암반층에서 채취한 물은 "광천음료수"라서 이같이 표현방법을 확정했다
고 밝혔다.

또 용기의 규격제한은 없고 유통기한은 6개월(권장사항)이다.

국민정서를 감안, 광천음료수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는 일체의
대중광고를 할 수 없다.

이와함께 수돗물의 질적 개선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수질개선부담금제는
생수제조업자및 수입업자로부터 가격의 일정률을 거두는 것인데 생수가격의
인사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찬반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마구잡이 수맥개발 방지를 위해 마련되는 지하수환경영향조사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부터 정수기 검사필증제가 도입된다.

보사부는 지금까지 80여업체, 매출액 1천억원대에 이르는 정수기에 대한
품질규격및 검사규정이 없어 과대선전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수성능시험을 실시, 품질관리토록 했다.

정수기 업체들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의한 37개 전항목
및 잔류염소 제거율에 대해 합격해야 정수기 검사필증을 붙일 수 있다.

#### 문제점 ####

시판이후 크게 우려되는 문제는 국민위화감과 수돗물의 수질개선노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다.

특히 생수시판으로 인해 "집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의 갈등처럼 자칫
"생수 마시는 사람과 못마시는 사람"이란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요소를
낳는다면 사회문제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맑은 물 공급대책"을 수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의 낙동강
오염사건에서도 보듯이 수돗물의 수질개선 실적이 그리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수돗물 수질관리기준엔 들어있는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을 광천음료수
수질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생수수질기준이 수돗물과 거의 동일하게 정해진
것도 업계의 주장에 밀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을 대목이다.

반면 이번 보사부 결정에 대폭 환영하는 생수업계도 생수에 대한 대중광고
금지 부분은 또하나의 영업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수질개선부담금의 근거가 될 음용수관리법의 제정도 입법과정에서
소비자부담증가 요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