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권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주식지분변동신고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상장회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따르면 상장회사의 대주주나 임원들의 신규주식
대량취득및 지분변동과 관련해 증감원에 제때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
지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비료주와 관련해 삼성신용카드가 증권거래법상의 해당규정을 몰
랐다는 이유를 들며 근2년간 지분율이 5%이상(대량소유주주)을 늑장 보고
했다. 또한 같은 한국비료주와 관련해 동부그룹의 한국자동차보험과 동부
건설도 지분율이 각각 9. 36%와 8. 34%인데도 증권거래법상의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감독원이 즉각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지분변동 늑장보고가 한달에 3-4건 정도 생긴다며 대부분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로 경고 또는 주의를 줄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