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점포신설과 이전에 대한 거리제한규정등이 폐지됨에 따라
은행들이 신흥상권과 신도시등 수익성이 좋은 지역을 선점하는 방향으로
점포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신탁 외환은행등은 기존의 점포이전과 신설계획
을 전면 수정, 신흥상권과 신도시등을 중심으로 점포를 내는 방안을 이달말
까지 확정해 다음달부터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서울신탁은행은 이달말까지 점포신설및 이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확정,
현장조사를 거쳐 분당 일산 평촌 고양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점포를
신설키로 했다. 외환은행도 전국에 골고루 점포망을 갖춘다는 계획을 수정,
수익성이 좋은 지역위주로 점포를 내기로했다. 아울러 채산이 맞지 않거나
지역이 좋지않은 점포 15개정도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환은행은
지난해엔 10개의 점포를 이전했었다.

제일 조흥 한일은행등 다른 대형은행들도 점포를 폐쇄하거나 격하할때
다시 사용할수 있는 점포숫자에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적자를 내는 점포는
과감히 폐쇄하고 점주권이 좋은 지역에 새로운 점포를 내는 방안을 강구중
이다. 아울러 후발은행들이 중심지역에 점포를 신설할 것에 대비, 이들
지역점포의 영업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신한 하나 보람은행등 후발은행등은 대형은행들이 선점하고 있는
중심가지역에 점포를 신설할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내 명동지역등 기존
상권에 진출하는 방안을 수립중이다. 그러나 중심지지역이 임대료가 비싸
수익성이 맞지 않을수도 있어 이해타산을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후발
은행들은 지금까지는 지점1개를 내는 대신 출장소 3개를 낼수 있었으나
4월부터는 2개로 줄어들어 좋은 지역 고르기에 특히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점포입지와 이전등에대한 거리제한규제등을 오는 4월부터 폐지하고
은행자율에 맡기기로 했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7일 "금융기관 점포
신설규정"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