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상문고 내신조작 비리와 관련,현재 1년간보관토록 규정돼있
는 시험지,답안지등 성적관련 자료를 3년간 의무보관케 하는등 앞으로 일선
고교의 학생성적 관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측은 상문고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감사가 끝나는대로 91년 시달된
"고교학업성적 관리지침"을 보완하는 추가지침을 마련,공문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및 일선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교육부관계자는 "고의적인 성적조작의 방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의혹이 생길 경우 이를 확인하기위한 자료의확보가 필요하다"며 "새
지침에 학생들의 시험,답안지와 성적일람표등 성적자료를 3년간 보관토록하
는 규정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일부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뒤 시험지를 갖고가는
사례가 많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학교에 제출케 해 답안지와 함께 보관케 하
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장학지도도 성적관리의 공정성을 확인하는데 중
점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