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렌트카업체 지방도시 체인화 의무화...교통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전국단위 자동차 대여(렌트카)업체에 대해 지방 도시의 체인망 형
    성이 의무화되고 기차와 비행기표를 구입할 때 렌트카 예약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객들의 렌트카 편도이용이 가능해지고 차량을 빌릴 때 운전기사도 함
    께 알선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16일 자가용 수요억제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렌트
    카 활성화 방안을 마련,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
    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원화 돼있는 렌트카 사업을 전국단위의 대규모업체와
    지역단위의 중소대여 업체로 이원화,전국단위 업체의 자동차 보유대수 하한
    선을 현재의 1백대에서 1천대로 크게 높이고 최소한 10개 이상의 지방도시
    에 영업소를 두어 철도,항공,선박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과 승객들
    의 장거리 편도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서울에서 렌트카를 빌릴 경우 반드시 서울에서 반납해
    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반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역단위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보유 하한선을 낮춰 사업참여희망자
    에게 참여기회를 확대,지입제 운영 업체와 등록기준미달업체를 양성화할 방
    침이다.
    한편 69년 도입된 렌트카는 현재 전국에서 60개 업체 1만81대가 영업중이
    며 전국단위 대여업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
    은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1. 1

      [포토] 군 수송기 타고…중동서 한국인 등 211명 귀국

      중동 정세 악화로 현지에 체류하던 교민들이 공군 다목적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이동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출발한 이 수송기에는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을 포함해 총 211명이 탑승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 2

      "밥 사 먹으면 오히려 손해"…예비군 훈련비 '불만 폭발' [이슈+]

      예비군 훈련 보상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올해 훈련비를 일부 인상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최근 예비군 작계훈련을 마친 김기태(29) 씨는 '훈련 보상비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최저 시급 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답했다. 작계훈련은 5~6년 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방위 임무 수행을 위해 거주지나 직장 일대에서 실시하는 방어 훈련이다. 김 씨는 "하루 종일 훈련하고 받은 돈이 5000원"이라며 "올해부터 작계훈련비를 신설했다고 홍보하던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국방부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올해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예비군 보상비(훈련비 및 급식비)를 일부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현장 반응은 냉담했다. 실질 보상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올해 예비군 훈련비 시급은 △동원훈련Ⅰ형 3392원 △동원훈련Ⅱ형 1562원 △기본훈련 1250원 △작계훈련 833원이다. 이는 국방부가 공개한 올해 예비군 훈련비를 훈련 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수치다.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의 경우 훈련비가 올해 처음 신설됐지만, 여전히 올해 법정 최저시급(1만320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기회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까지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면 하루 장사를 포기해야 하는데 지급되는 훈련비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다"고 토로했다. &

    3. 3

      "한국정부 정당한 법집행"…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이유'있는 완승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 장기간 이어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을 거뒀다. 8년간의 법적 공방이 승리로 끝난 것이다.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전날 새벽 2시 3분께 쉰들러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8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일궈낸 승리"라고 언급했다.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주장한 3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또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쓴 소송비용(약 96억원+이자)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앞서 쉰들러는 지난 2018년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규제 당국에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당국이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아 투자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피력했다.한국 정부가 현대그룹 회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쉰들러가 외국인 투자자라는 이유로 차별했다고도 주장했다. 쉰들러는 이로 인해 보유 주식 가치 하락, 파생상품 계약 유지 비용 증가, 콜옵션 저가 양도에 따른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손해를 봤다며 약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배상을 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