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음용수제외 지하수의 수질기준마련..개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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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15일 음용수 용도를 제외한 생활.공업.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마련,건설부의 지하수법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관할 시도에대한
신고와 이용목적에 의한 수질검사가 의무화돼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에 제
동이 걸리게된다. 환경처가 마련한 지하수 수질기준은 용도에 따라 생활.
농업.공업용수등 3개분야에 PH(수소이온농도),COD(화학적산소요구량),대장
균수,질산성질소,염기등 15개항목이 설정됐다.
이 수질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앞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수를 이용
할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등이 내려지고 지하수 시추
공은 강제 폐쇄된다.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마련,건설부의 지하수법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관할 시도에대한
신고와 이용목적에 의한 수질검사가 의무화돼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에 제
동이 걸리게된다. 환경처가 마련한 지하수 수질기준은 용도에 따라 생활.
농업.공업용수등 3개분야에 PH(수소이온농도),COD(화학적산소요구량),대장
균수,질산성질소,염기등 15개항목이 설정됐다.
이 수질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앞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수를 이용
할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등이 내려지고 지하수 시추
공은 강제 폐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