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무부는 1급회의를 열고 증권국과 보험국을 증권보험국으로
통합하고 저축심의관실을 폐지하는 대신 재무정책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재무부
본부에서 1개국과 3개과가 줄어들게 되나 국세심판소에 국장급1자리와
과장급2자리가 신설돼 전체적으로는 과장급1자리만 축소되게 된다.
재무부는 이번주중 총무처등 관계기관에 개편안을 통보한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까지 조직개편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규제완화와 금융개방등에 대응,재무정책을 총괄적을 수립하고
집행할 "재무정책국"을 수석국으로 신설해 <>재무부업무 전반에 관한
조정역할을 맡는 재무정책과와 <>금리 환율등 각종 거시변수를 담당하는
자금시장과및 <>저축심의관실을 대신해 저축관련업무를 하는 국민저축과를
두기로 했다.

정부수립후 지난반세기동안 사실상 재무부의 수석국 역할을 해왔던
이재국은 금융국으로 이름을 바꿔달게 됐다. 금융국은 <>은행과가
신탁업무를 특수금융과로 넘겨주되 여신관리업무를 받아 금융총괄과로
바뀌고 <>증권국의 자금시장과와 신탁을 합쳐 특수금융과가 신설되며
<>재정융자과는 국고국으로 넘어간다.

증권국과 보험국이 통합되는 증권보험국에는 자본시장과(현증권정책과)
증권발행과 증권업무과와 보험정책과와 생명보험과를 합한 생명보험과,
특수보험과와 손해보험과를 합한 손해보험과등 5개과만 남게 된다.

국제금융국은 해외투자과를 경제협력국으로 보내는 대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입과 우루과이라운드(UR)및 한미금융협상등을 전담할 금융협력과가
신설된다. 경제협력국에선 투자진흥과와 외자관리과가 외국인투자과로 통합
된다.

세제실은 당초 없앨 방침이었던 세제조세과를 기본법규과로 명칭만 바꾸되
부가가치세제과를 소비세제과에 흡수통합키로 했으며 관세협력과와 국제
관세과를 합하려던 것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