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지연으로 산모/태아 사망케한 의사에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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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6단독 하광호판사는 14일 수술시기를 놓쳐 산모
와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김근
피고인(48.서울 관악구 봉천동)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피고인이 개업의로 구속될 경우 다른 환자들
의 피해가 염려되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을 감안,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피고인은 지난 92년 3월2일 오후 2시께 분만진통이 시작 돼 자
신의 병원에 찾아온 이모씨(당시 25세)를 입원시킨 뒤 수술순서가
밀렸다는 이유로 9시10분께 분만실로 보내는 등 수술을 지연시켜
과다출혈 등으로 태아와 함께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와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김근
피고인(48.서울 관악구 봉천동)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피고인이 개업의로 구속될 경우 다른 환자들
의 피해가 염려되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을 감안,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피고인은 지난 92년 3월2일 오후 2시께 분만진통이 시작 돼 자
신의 병원에 찾아온 이모씨(당시 25세)를 입원시킨 뒤 수술순서가
밀렸다는 이유로 9시10분께 분만실로 보내는 등 수술을 지연시켜
과다출혈 등으로 태아와 함께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