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심판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검토하고 있다.

11일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되는 사건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두 위원회에서 심결하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에 앞서 사전에 심사하는 심판관
제도의 도입여부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판관제도는 미국이나 일본등에서 활용하는 제도로 심판관의 판결은
법원의1심재판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심판관은 부당광고 과다경품제공 하도급대금미지급등 통상적인 사건을
주로 다루게되며 심판관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위원회에 항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