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대상 국민연금 모의사업 벌이기로...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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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2일 내년부터 농어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14일부터 5월4
일까지 51일 동안 충남 홍성군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모의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보사부는 홍성읍(상업), 홍북면(농업), 서부면(어업) 등 홍성군 관내 4천2
백56가구를 대상으로 홍보, 실시, 평가 등 3단계 모의사업을 벌여 이 결과를
토대로 5월께 공청회를 거쳐 6월 농어민연금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보사부 임인철 국민연금국장은 "농어민연금의 가입자 갹출료는 소득의 3%선
이 될 것이며 농어민에 대한 갹출료 정부지원은 5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르면 95년부터 농어민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까지 51일 동안 충남 홍성군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모의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보사부는 홍성읍(상업), 홍북면(농업), 서부면(어업) 등 홍성군 관내 4천2
백56가구를 대상으로 홍보, 실시, 평가 등 3단계 모의사업을 벌여 이 결과를
토대로 5월께 공청회를 거쳐 6월 농어민연금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보사부 임인철 국민연금국장은 "농어민연금의 가입자 갹출료는 소득의 3%선
이 될 것이며 농어민에 대한 갹출료 정부지원은 5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르면 95년부터 농어민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