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통신구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곧 서울 부산등
2백20Km에 달하는 통신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진단은전문진단기구인 소방안전협회에 용역을 주어 이번 화재현장의
재발가능성과 취약지역의 통신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안전시설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은 또 건설국산하 통신국직원을 대폭 늘려 직원당 책임관리구역을
할당,불순분자에 의한 통신케이블훼손이나 화재가능성에 대한 순회점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10억원이 계상된 케이블 난연재 도포예산을 30억원정도로 크게
늘리고 전시설의 15%에 불과한 난연성 케이블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방침아래 신규로 매설하는 케이블은 전부 값비싼 난연성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외 데이터및 국제통신망의 우회루트를 강화하고
자동절체시설을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장기대책으로는 전국통신구내에 자동화재경보및
영상감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긴급복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신피해정도가 심한 시내국간에는
마이크로웨이브무선망을 시설,통신망을 이원화해 긴급상황에 대처하기로
했으며 선진국의 화재예방사례를 조사해 화재발생시 자동소화등 새로운
진화방법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통신은 12일 이번 통신케이블 두절사고의 원인이 한국통신에
귀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및 이용약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최대로 배상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만식 한국통신영업1국장은 현재 이번 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화가입자에 대해서는 요금감면및 손해배상등의 보상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혜화및 을지전화국가입자로 피해를 입은 2만7천여가입자들과
신문팩스전송 라디오송출 금융전산업무용등으로 전용회선을 사용중에 직접
피해를 당한 가입자들은 사업법과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율의 요금감면과
손해배상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강국장은 그러나 금융업무 마비로 제때 어음결제를 못해 부도가 났거나
인출이 안돼 아파트분양잔금을 치루지못했다고 주장하는 2차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유입증및 정확한 피해액수등의 확인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배상여부를 명학히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2차피해자들은 앞으로 손해배상을 원할경우 통신위원회에
제소,조정결정에 따르거나 불복시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