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입법추진중인 민자유치촉진법안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5대 대기업그룹의 사회간접자본 단독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12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 민자
유치촉진법안을 오는 5월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수정작업을 이달안에 마무리할 예정
:이다.
당정은 그러나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할 마
인드를 갖도록 민관합동법인을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취급한다던가 정부가
시설의 무상사용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료의 자율
결정권을 시행자에게 부여하는등의 현법안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