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부부처 첫 `서면결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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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정부부처중 처음으로 "서면결재제도"를 도입,눈길을 끌고 있다.
서면결재란 윗 사람에게 결재를 맡을 때 직접 찾아가지않고 서류만 보내
면 결재권자가 서류를 검토,결재한뒤 내려보내는 제도.
재무부는 앞으로 장,차관및 1급(차관보,실장등)간부들에게 올리는 모든 결
재,보고를 기존의 "대면결재"대신 "서면결재"로 할 방침.
간부들은 비서가 갖다준 각종 결재서류를 선입선출(먼저 온 것부터 먼저
결재)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긴급한 것은 서류철 윗쪽에 빨간 스티커를 붙이
도록해 먼저 처리키로.
결재도중 의문이 가는 항목이 있더라도 가급적 직원들을 직접 부르지않고
구내 전화로 물어보거나 지시를 하며,직원들도 구두 보고사항은 전화통화
로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면결재란 윗 사람에게 결재를 맡을 때 직접 찾아가지않고 서류만 보내
면 결재권자가 서류를 검토,결재한뒤 내려보내는 제도.
재무부는 앞으로 장,차관및 1급(차관보,실장등)간부들에게 올리는 모든 결
재,보고를 기존의 "대면결재"대신 "서면결재"로 할 방침.
간부들은 비서가 갖다준 각종 결재서류를 선입선출(먼저 온 것부터 먼저
결재)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긴급한 것은 서류철 윗쪽에 빨간 스티커를 붙이
도록해 먼저 처리키로.
결재도중 의문이 가는 항목이 있더라도 가급적 직원들을 직접 부르지않고
구내 전화로 물어보거나 지시를 하며,직원들도 구두 보고사항은 전화통화
로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