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소식] 연합철강, 유상증자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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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총에서 수권자본금을 증액,유상증자를 실시하려던 연합철강의
계획은 임원배정을 요구하는 제2주주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다. 임원
배정을 둘러싼 제1주주(동국제강,52%)와 제2주주(권철현씨,37%)의 다툼
으로 지난86년 주총이래 지금까지 9차례나 "수권자본금증액안 상정<>철회
또는 부결"이라는 도식의 연례행사가 되풀이된 것이다.
연합철강은 8일 오전 대한화재강당에서 94년 정기주총을 소집,현재 95억원
으로 돼있는 수권자본금을 2백억원으로 늘리기위해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제2주주인 권철현씨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부결됐다. 연합철강의 자본금
은 현재 95억원. 지난84년6월 4억4천8백만원에서 95억원으로 늘린 이후
10년이 넘도록 단한번의 증자도 실시하지 못했다. 자본금이 수권자본금에
꽉차있기 때문에 증자를 하기위해선 수권자본금을 먼저 늘려야하는데 수권
자본금증액에서 번번히 브레이크가 걸렸다.
연합철강은 이날 수권자본금증액안을 상정하면서 시설투자를 위한 증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년 이상된 낡은 설비를 신예화하지 않으면 회사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지적,증자로 투자비를 조달할 수있도록 수권자본금증액
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매출액(93년 4천7백21억원)에 견주어보아도
자본금규모가 지나치게 작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특히 지난86년6월 산업합리화법인 지정당시의 유상증자(1백억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증자독촉
대출금회수등의 압력을 받고있다고 공개하고 주주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권철현씨측은 종전과 같이 지분율에
상응하는 임원자리의 배정을 요구했고 동국제강측은 연합철강출신의
전문경영인들이 경영을 맡고있는만큼 권씨측의 요구를 수요할 수없다고
맞섰다.
결국 투표로 들어갔다. 개표결과 찬성 60. 85%,반대 39. 15%로 찬성이
출석주주의 3분의 2를 넘지못해 부결됐다. 증자를 통한 활발한 설비투자와
우리사주배정을 기대했던 연합철강 직원들의 기대도 무산됐다. 상법상
수권자본금증액은 출석주주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만 수정이 가능한
특별결의 사항으로 돼있다.
동국제강측과 권철현씨측의 갈등은 언제나 해소될 것인가. 대주주간
다툼으로 회사가 정상적인 길을 가지못하게된다면 그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이희주기자>
계획은 임원배정을 요구하는 제2주주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다. 임원
배정을 둘러싼 제1주주(동국제강,52%)와 제2주주(권철현씨,37%)의 다툼
으로 지난86년 주총이래 지금까지 9차례나 "수권자본금증액안 상정<>철회
또는 부결"이라는 도식의 연례행사가 되풀이된 것이다.
연합철강은 8일 오전 대한화재강당에서 94년 정기주총을 소집,현재 95억원
으로 돼있는 수권자본금을 2백억원으로 늘리기위해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제2주주인 권철현씨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부결됐다. 연합철강의 자본금
은 현재 95억원. 지난84년6월 4억4천8백만원에서 95억원으로 늘린 이후
10년이 넘도록 단한번의 증자도 실시하지 못했다. 자본금이 수권자본금에
꽉차있기 때문에 증자를 하기위해선 수권자본금을 먼저 늘려야하는데 수권
자본금증액에서 번번히 브레이크가 걸렸다.
연합철강은 이날 수권자본금증액안을 상정하면서 시설투자를 위한 증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년 이상된 낡은 설비를 신예화하지 않으면 회사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지적,증자로 투자비를 조달할 수있도록 수권자본금증액
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매출액(93년 4천7백21억원)에 견주어보아도
자본금규모가 지나치게 작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특히 지난86년6월 산업합리화법인 지정당시의 유상증자(1백억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증자독촉
대출금회수등의 압력을 받고있다고 공개하고 주주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권철현씨측은 종전과 같이 지분율에
상응하는 임원자리의 배정을 요구했고 동국제강측은 연합철강출신의
전문경영인들이 경영을 맡고있는만큼 권씨측의 요구를 수요할 수없다고
맞섰다.
결국 투표로 들어갔다. 개표결과 찬성 60. 85%,반대 39. 15%로 찬성이
출석주주의 3분의 2를 넘지못해 부결됐다. 증자를 통한 활발한 설비투자와
우리사주배정을 기대했던 연합철강 직원들의 기대도 무산됐다. 상법상
수권자본금증액은 출석주주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만 수정이 가능한
특별결의 사항으로 돼있다.
동국제강측과 권철현씨측의 갈등은 언제나 해소될 것인가. 대주주간
다툼으로 회사가 정상적인 길을 가지못하게된다면 그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이희주기자>